질문게시판
글쓴이 | eve | 작성날짜 | 2021-12-27 12:41:23 | 조회수 | 10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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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배직구관련 | |||||
개인이 담배를 수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가사용품으로 궐련200개비 (1보루) 현지세금 + 한국세금 적법하게 납부하고 개인통관부호 및 신분증 인증하여도 불가능한지요. 아랫 글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간절히 구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만 여쭙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|
안녕하세요.
info@hanseongexpress.com 으로 원하시는 물품 url 알려주시면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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